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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진읍 상권활성화 구역 내 경쟁력 있는 SNS활용교육을 통해 강진읍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자
「강진읍 상권활성화 SNS 활용 교육 」 참여 점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○ 지원대상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
상권활성화 구역 내 점포를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자
○ 지원요건
· 고객 친절도, 주위평판, 브랜드 가치 등의 타의 모범이 되는 점포
· 사업자동록, 제로페이 및 간편결제 시스템이 설치된 점포
○ 지원기간 : 2021년 2월 3일(수) ~ 2021년 2월 10일(수)
*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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